실비암보험
④법 제5조제1항 및 법 부칙 제3조제2항, 이 영 제21조 및 제22조에서 “직원 정원”이란 공공기관 지정 또는 임원 임면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을 말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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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비암보험
④법 제5조제1항 및 법 부칙 제3조제2항, 이 영 제21조 및 제22조에서 “직원 정원”이란 공공기관 지정 또는 임원 임면 직전연도 연말기준 직원 정원을 말한다